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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선 9대 정책 제안 #1.도시숲을 보전하라 주소복사



생명의숲을 비롯한 도시숲 관련 14개 시민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누구나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시숲 분야 9대 공통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일동안 카드뉴스를 통해 도시숲친구들의 9개 정책 과제를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내손으로 뽑는 우리동네 일꾼, 도시숲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로 해결해야 할 도시숲 이슈 총정리 #1

"도시숲을 보전하라"

대한민국 도시숲 분야 시민단체 연대체 도시숲친구들


#2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하나. 도시숲총량제 도입

왜?

도시숲은 도시자연 경관보호, 도시 기후 조절, 소음 저감, 공기 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생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녹지 공간입니다. 

한국은 도시화율은 90%를 넘었고,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도시숲은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도시숲은 개발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

*한국의 산림은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4개 면적에 가까운 2,332km² 감소 


#4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과 이용에 대한 도시숲에 대한 총량적 개념이 요구됩니다.


#5

1. 도시숲총량제도 도입

도시숲총량제란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도시숲의 양적, 질적 총량을 산정한 뒤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총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총량 유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 중지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주기 위해 지정된 용도구역입니다. 지정 당시 5,397㎢에 달했던 그린벨트는 2020년 말 기준 3,829㎢로 감소하였습니다. (1,568㎢ 감소) 지방정부는 그린벨트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6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둘.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왜?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공원 지위가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158.5㎢의 공원 자격을 잃었으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다행히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일몰 시한이 10년 유예되어 시간을 벌었으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94㎢가 추가로 사라질 것입니다.


#7

하지만 지방정부는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만, 재정 부족과 공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으로 공원조성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며, 재정 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

그래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합니다. 


#9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 및 중앙정부에 역할 강화 요구

지자체 차원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를 요구하고,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이 확보,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마땅한 역할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관련 토지주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 전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었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미적용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적용되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 개정, 도시공원의 시민 자산화 정책 도입

공원시설 부지 매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입니다. 시민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시숲을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의 대상을 현행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에서 도시공원, 도시림 등으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협력, 시민자산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우리지역 도시숲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NUGU?"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내손으로 뽑는 우리동네 일꾼, 도시숲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선거로 해결해야 할 도시숲 이슈 총정리 #2 "도시숲의 접근성을 높여라"는 내일 연재됩니다.

도시숲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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