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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우리 도시공원일몰제 잊지 말아요. 주소복사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의 ‘위기’라고 말했던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우리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공원이 해제되며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토지주들이 달아놓은 ‘출입 금지’ 팻말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한이 생겼을까요? 전국의 산림, 녹지 면적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하는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핵심 법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개정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 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지 방채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한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있던 권한이 있었던 20대 국회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국공유지 1회에 한해 10년 유예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 10년 더 유예(총 20년)’만 의결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당장은 국공유지가 일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몰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개정법안 발의 현황 

▲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개정법안 처리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하지만 2021년 9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률안을 처리(2020.05.30~2021.03.26 동기대비 기준)했다고 하는데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법안은 왜 한건도 처리, 상정되지 못한걸까요? 


 <도시공원일몰제>는 7월 1일 시행되었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몰제 이후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고,  ‘이미 지난일’, ‘국공유지는 10년 유예’ , ‘다른 시급한 현안이 많아서’ 라며 정부도, 국회도 편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2025년까지 일몰제로 해제된 공원 면적 보다 더 큰 면적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 10년 유예되었다는 국공유지 또한 21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일몰 대상에서 영구 제외를 하지 않는다면, 짧게는 10년, 좀 더 길게는 20년 후에는 상실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개정 법안을 소관위에 상정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의_정책활동팀 최승희선임활동가 02.-735-3232 / tree55@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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