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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올지라도(1) 주소복사


|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올지라도, 생명의숲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공원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전국 4,421개의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됩니다. 모든 해당 도시공원이 일시에 개발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2020년 이후로 도시공원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도시계획 시설(필수 공간) 입니다. 도시의 기후를 조절해주고, 소음을 줄여주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도시공원은 '도시'라는 인공적 환경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도시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말로 할 수 없지요. 더욱이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생명의숲은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시민 홍보, 거버넌스참여, 시민사회 연대, 입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협력하며 도시공원일몰제를 함께 알리고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막상 다가오니,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있을까 하는 무력감과 보낸 시간이 아쉽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도시공원'을 지켜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다가오며,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도시공원일몰제 궁금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궁금방>은 올해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열린 대화방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도시공원일몰제'를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도시공원일몰제 궁금방 (https://open.kakao.com/o/gPSHn9Vb) 에 참여해 주세요. 




2. 생명의숲은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입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이며, 주요 활동 내용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에 대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했는데요.  2019년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하며 그에 따른 시행령개정안입니다.

(국토부 공고 바로가기 >> http://bit.ly/32rLPcN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항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를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이에 따른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의숲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에 국공유지가 유예가 아닌 영구 보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생명의숲은 도시공원일몰제를 맞이하며, 해제 면적 축소와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생명의숲은 일상의 숲, 함께 지켜갑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문의) 생명의숲 최승희활동가 02-735-3232 / tree55@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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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송 2020.02.27

매우 중요한 도시공원 지키기에 생명의숲이 지속적인 노력과 행동 실천 해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원으로서 자부심도느끼고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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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2020.02.28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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