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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이 도시민들에게 필수적인 휴식의 공간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을 바로 환원시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시가로 배상은 예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니 지주들도 납득할만한 특별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생명의숲도 윤필영 회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9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숲은 지금까지 나온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방안들의 취지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법을 시민분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카드뉴스가 시리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합니다.이 경우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를 활용하여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익 시설의 유형에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