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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날. 2020년 7월 1일 주소복사

|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올지라도, 생명의숲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할 수 없다”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총 동원 했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와도 서울시의 공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활동은 처음부터 ‘전부 지킬 수 없다. 한 평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으로 활동했었는데요. 박원순시장의 입을 통해 나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은 기적같은 말이었습니다. 공원을 지키는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서울시만이 유일하다는 것이 '서울시라도 지켰으니 다행이지'하는 마음과 함께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들의 사라지겠구나'를 생각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억해야 하는 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의 날.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여의도 면적의 124배, 축구장 5만여개 만큼의 면적인  340㎢가 실효(공원 해제),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 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년의 시간이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던게 아닙니다.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한 국공유지 제외, 토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 유지시 지방세 감면 혜택 등 많은 방안들이 있었고 생명의숲은 시민들과 함께,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시민행동과 연대해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탈을 쓴 대표적 개발사업인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지방 사무’라는 말만 하다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에 앞장섰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눈치보기식 폭탄돌리기를 하다 ‘돈이 없다’며 도시공원을 포기하며 7월 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입니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2020년 여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날로 악화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공원은 일상 생활 가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는 그간 도시공원이 했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시 공원으로 지켜졌던 숲들은 난개발의 위협 앞에 서며, 일상적으로 오가던 숲길에서 ‘출입 금지’ 표지판을 시민들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일시에 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7월 1일 전과 후에 도시공원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의숲은 2013년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시민 홍보, 거버넌스참여, 시민사회 연대, 입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협력하며 도시공원일몰제를 함께 알리고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박문호박사님, 장남종박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들, 환경운동연합, 서울그린트러스트,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단체 활동가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 모두가 협력해 만들어 낸 서울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전국에 사라질 도시공원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7월 1일을 맞이합니다. 


생명의숲은 도시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인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 국공유지 영구 제외,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수단(재산세 50~100%, 상속세 80% 감면)마련을 위한 입법 운동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힘으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시민캠페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공원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동네 숲, 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의) 최승희활동가 02-735-3232 / tree55@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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