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명의숲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의숲"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숲과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시민참여(교육, 치유 등) 활동 2. 생활 주변 숲 확대와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동 3. 농산촌 및 도시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트러스트 등 훼손 및 난개발 위기에 놓인 숲과 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6. 양묘장 등 북한 및 국제적 숲 관련 지원활동 7.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숲 관련 위탁사업 운영 8. 숲 관련 정책 및 연구 활동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 ③ 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⑤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적립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사용한다. 제4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분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둔다. 1.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태백시 2. 경상남도 창원시 3. 경상북도 포항시 4. 광주광역시 5. 대구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부산광역시 8. 울산광역시 9. 전라북도 전주시 10. 충청북도 청주시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② ① 항 각 호 이외 추가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광역시·도 단위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단, 강원도는 3개소)에서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의2(삭제) ■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기업⋅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체의 변경⋅해산, 이사의 선임⋅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9조(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포상 : 이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징계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제2호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 정지 다. 경고 ■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3. 3인 이내의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운영위원 4. 감사 2인 제11조(고문선임)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임) 이 법인의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세차례 가능하며, 임원이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무) 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 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 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0조(총회성립 및 결의) ① 총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법인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장)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 법인은 정기이사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고문의 추대 8.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0. 부설 연구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1. 지역조직 설립·운영·해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12. 전국대표자협의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 제6장 인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임무) ① 이 법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상정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 중 이 법인의 이사가 맡는다. ③ 인사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임무) ① 이 법인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상설 분과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생명의숲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전문위원의 위촉과 역할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장 지역조직(지역 생명의숲) 제30조(설립 및 운영)지역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지역조직 설립·운영·해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자격상실과 해소) ①지역 생명의숲 조직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또는 정관과 법령을 위반한 지역 생명의숲은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조직이 자체적으로 해소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인은 해소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소명령을 받고도 해소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조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장 재정 제32조(재무) ①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이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③ 이 법인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4조(예산) 이 법인의 연도별 예산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5조(결산) 이 법인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8조(재정규정) 이 법인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장 사무처 및 직원 제40조(사무처) ① 이 법인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협동처장 및 상근 활동가를 둔다. ②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상근활동가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복무) 이 법인의 상근활동가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 무에 종사한다. 제42조(보수) 이 법인의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장 생명의숲 연구소 제43조(구성과 임무) ① 이 법인의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부설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 법인의 이사가 맡는다. ③ 연구소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장 보칙 제44조(정관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법인의 해산) ①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46조(자격의 제한) ①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법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②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중앙 생명의숲의 임원, 사무국·처장, 지역 생명의 숲의 대표와 사무국·처장은 정당 간부와 선출직 현역 정치인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정관> - 11차 개정 2020. 3. 13. - 10차 개정 2018. 3. 7. <보기 클릭> - 9차 개정 2015. 3. 18. - 8차 개정 2011. 2. 15. - 7차 개정 2009. 2. 19. - 6차 개정 2008. 9. 2. - 5차 개정 2008. 2. 26. - 4차 개정 2006. 3. 15. - 3차 개정 2004. 2. 20. - 2차 개정 2003. 2. 20. - 1차 개정 2000. 3. 17. - 제정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