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정관
제정 1998. 3. 18.
1차 개정 2000. 3. 17.
2차 개정 2003. 2. 20.
3차 개정 2004. 2. 20.
4차 개정 2006. 3. 15.
5차 개정 2008. 2. 26.
6차 개정 2008. 9. 2.
7차 개정 2009. 2. 19.
8차 개정 2011. 2. 15.
9차 개정 2015. 3. 18.
10차 개정 2018. 3. 7.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생명의숲 국민운동" (약칭 "생명의 숲")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숲을 가꿈으로써 국토보전 및 산림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 자연, 산림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 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숲과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시민참여(교육, 치유 등) 활동
2. 생활 주변 숲 확대와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동
3. 농산촌 및 도시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트러스트 등 훼손 및 난개발 위기에 놓인 숲과 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6. 양묘장 등 북한 및 국제적 숲 관련 지원활동
7.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숲 관련 위탁사업 운영
8. 숲 관련 정책 및 연구 활동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에 둘 수 있다.
제4조의2(지역조직) 본 법인은 각 특별광역시도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단, 기존 시군구 단위의 지역조직은 유지한다.
■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기업·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체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9조(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포상 : 이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징계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 정지
다. 경고
■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법인의 임원은 5인 이내의 대표, 7인 이상의 이사, 5인 이내의 운영위원장, 10인 이상의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2인을 둔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법인의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세차례 가능하며, 임원이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법인의 재정 및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8조(총회성립 및 결의) 총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법인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전국대표자협의회에서 추대한 일정 수의 지역생명의숲 대표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장)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6개월마다 최소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23조(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7.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9. 부설 연구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조직의 창립, 승인, 운영, 해소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1. 전국대표자협의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 제6장 인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임무) ① 이 법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상정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사위원 중 이 법인의 이사가 맡는다.
③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임무) ① 이 법인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상설 분과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생명의숲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전문위원의 위촉과 역할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장 지역조직(지역 생명의 숲)
제27조(지역 생명의 숲) ① 이 법인은 법인의 전국 조직화로 지역생명의숲을 둔다.
② 이 법인의 지역조직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지역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지역 생명의숲은 독립된 법인체로서 조직, 운영, 재정, 인사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지역생명의숲이 해산할 경우 이 법인에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역생명의숲은 임원 및 사무국 활동가 변동 등 인사 관련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분기별 회계 및 세무에 관한 내용 및 연말결산 내용을 이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법인은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의 조직,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지도, 감독 또는 감사결과 정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법인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지역 생명의 숲의 설립, 운영, 해소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자격상실과 해소) ① 지역생명의숲 조직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또는 정관과 법령을 위반한 지역생명의숲은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조직이 자체적으로 해소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인은 해소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소명령을 받고도 해소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조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전국대표자 협의회) ① 이 법인은 이 법인과 지역생명의숲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대표자협의회를 둔다.
② 전국대표자협의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재정
제30조(재무) ①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이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③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2조(예산) 이 법인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3조(결산) 이 법인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4조(재정규정) 이 법인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장 사무처 및 직원
제35조(사무처) ① 이 법인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협동처장을 포함한다)과 상근 활동가들을 둔다.
② 사무처장(협동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상근활동가는 사무처장(협동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복무) 이 법인의 상근활동가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37조(보수) 이 법인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장 생명의 숲 연구소
제38조(구성과 임무) ① 이 법인의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부설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 법인의 이사가 맡는다.
③ 연구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생명의숲 정관은 이 법인에서 정한 ‘지역생명의숲 정관 예’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법인의 해산) ① 이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유사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자격의 제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중앙 생명의 숲의 임원, 사무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 지역 생명의 숲의 대표와 사무국처장은 정당 간부와 선출직 현역 정치인은 선출 또는 임명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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