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주소복사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생명의숲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도 생명의숲 후원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관리됩니다.



1.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생명의숲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부 내역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시기: 2026년 1월 중순 이후
  •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후원 내역



2. 개인정보 등록 필수 안내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정보: 후원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등록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 확인·수정 방법 : 생명의숲 홈페이지 → [나의 후원] 로그인 → [기본 정보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또는 정보 오류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 생명의숲 커뮤니케이션팀 이현아 활동가
  • 010-9552-0605 (문의가능시간 : 09:00 ~ 17:00)
  • everyone@forest.or.kr 


생명의숲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투명한 기부금 관리로 후원자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명의숲 기부금은 어떤 유형인가요?


생명의숲 기부금은 공익법인등(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 코드는 40입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Q2.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1천만 원 이하 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 30%


Q4. 세액공제 한도와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30% 이내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5. 기부금 영수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국세청에 신고되며, 타인 명의로의 변경·분할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후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 후원금은 소득세 세액공제가 아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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