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태백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에 대한 공지
(사)생명의숲(이하 '생명의숲')은 전국 13개 분사무소를 가진 사단법인으로 (사)태백생명의숲(이하 '태백 생명의숲)은 생명의숲의 분사무소였습니다. 생명의숲은 2024년 1차 이사회를 통해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구분 | 내용 |
내용 |
- '생명의숲’ 법인의 분사무소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모집 단체 자격 상실 |
근거 |
|
사유 |
|
금지사항 |
|
생명의숲은 앞으로 전국 12개 지역 사무국, 1만여 명 회원과 함께 ‘건강한 숲,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조직운영팀 02-735-3232 l admin@forest.or.kr ]
2.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에 따른 회원 이관 안내
태백 생명의숲 회원님들께,
태백 생명의숲의 조직 운영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2024년 2월 15일 생명의숲 1차 이사회를 통해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태백 생명의숲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회원관리 권한은 중앙 사무처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백 생명의숲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태백 생명의숲 회원탈퇴 | 2. 생명의숲 회원 및 후원 유지 |
|
|
- 태백 생명의숲 회원 유지와 탈퇴 여부 응답하기 (클릭)
- 응답 기한 : 2024년 4월 5일(금)까지
- 별도의 답변이 없는 경우 2024년 4월 12일 이후 일괄 탈퇴처리됩니다.
- 정기회비 자동출금(CMS)은 이미 2024년 3월 5일을 기점으로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사)생명의숲 정관(클릭하여 다운로드받기)
- 지역조직 설립, 운영, 해소에 관한 규정 (클릭하여 다운로드받기)
[ 문의 : 후원팀 02-499-6198 l everyone@forest.or.kr ]
2024년 3월 22일
(사)생명의숲
검색중입니다
* 댓글은 <성명,비밀번호, 내용 입력 후 '로봇이 아닙니다' 앞 네모를 클릭>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