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주소복사


생명의숲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사.다.난 했던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만나고, 함께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생명의숲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든든한 후원자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생명의숲을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가장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매달 후원을 이어주시는 회원님,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며 활동가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회원님, 연말 후원자주간에 후원을 더해주시는 후원자님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2020년은 생명의숲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는 시기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하나.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주소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해주세요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해주시면 후원금은 연말정산간소화로 진행됩니다.

2. 기부자 정보수정은 등록된 휴대번호 또는 이메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생명의숲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후원' 메뉴기능도 가능)

3. 기부자명을 변경할 경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아래 문의하기로 연락주세요.

[정보 수정하러 가기]




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발급 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발급 대상 

  •  기부자 본인의 회비, 후원금
  •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형제자매가 후원한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으로 발급

3. 기부금 유형

  •  생명의숲은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유형40)
  •  개인 : 소득 금액 30%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 금액 10%


셋.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생명의숲 홈페이지

* 2021년 1월 중순 이후 생명의숲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홈페이지 > 나의후원메뉴 > 회원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나의후원메뉴 > 로그인없이 납부내역조회 메뉴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21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출력

- 생명의숲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3. 우편, 이메일, 팩스 발급

  • 우편과 팩스 발급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 아래 문의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 요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넷. [문의하기]

  • 담당 : 후원더하기팀(회원/후원) 
  • 전화 : 02-499-6198, 02-735-3232
  • 메일 : everyone@forest.or.kr


* 생명의숲은 숲과 나무가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 2020년 생명의숲을 후원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감사대잔치, 오늘은 숲을 위해 " 후원자 주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후원자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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