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주소복사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조치와 심화되고 있는 감염 확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고려하여 생명의숲이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회의, 행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려 합니다.


1. 외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 개최

생명의숲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회적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한 모든 회의와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회의, 행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2020년 정기 회원총회 개최 안내

생명의숲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 회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조치 때문에 생명의숲 2020년 정기 회원총회 개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회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나, 아래와 같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에서 “현행 민법에서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총회의 결의 방법은 사원의 직접 출석 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나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총회의 결의방법에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의숲은 온라인총회(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숲 정관 (10차 개정 2018. 3. 7.) 제4장 제1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에 따르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3월 13일 생명의숲 제23차 정기총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만남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뉴스레터와 문자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위에 사항 관련하여 문의하시거나 의견주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아래의 메일주소로 의견보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의. 

조직운영팀 manage@forest.or.kr

후원더하기팀 everyone@forest.or.kr

시민참여팀 with@forest.or.kr

숲조성1팀 make@forest.or.kr

숲조성2팀 revive@forest.or.kr

연구소 nirqui@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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