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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생명의 숲 조직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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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생명의 숲 조직 해소 권고
중앙 생명의 숲은 2016년 목포 생명의 숲의 조직 운영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이후 총 3차례의 이사회 안건 심의를 통해 목포 생명의 숲의 조직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 조건부 조직 유지를 승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유지의 기본 조건인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생명의 숲 정관’ 및 ‘지역 생명의 숲 설립, 운영, 해소에 대한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13일 중앙 생명의 숲 제1차 이사회에서 ‘목포 생명의 숲 조직 해소’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목포 생명의 숲 조직 해소’를 권고하였고, 조치 사항을 2018년 3월 20일 목포 생명의 숲에 전달하였습니다.
중앙 생명의 숲은 자체 조직 해소 기간인 2018년 4월 30일까지 자체 조직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년 5월 2일 ‘목포 생명의 숲 해소’를 명령 할 예정입니다.
• 목포 생명의 숲 미이행 사항
- 실질적인 상근 사무국장 및 활동가 채용 미진행
- 상근활동가 급여 미지급
• 중앙 생명의 숲 조치사항
- 자체 조직 해소 권고
- 해소에 대한 사항을 중앙 생명의 숲 홈페이지 공지
- 3월부터 회비에 대한 지급 중단 및 회비 모집 중단
첨부파일 . 10차 개정_(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정관
첨부파일 . 지역 생명의 숲 설립, 운영, 해소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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