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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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숲을 응원 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나는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 기부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하나.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1.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 생명의숲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후원'에서 정보 변경해주세요
3.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발급 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발급 대상
- 기부자 본인의 회비, 후원금
-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형제자매가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으로 발급
3. 기부금 유형
- 생명의숲은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유형40)
- 개인 : 소득 금액 30%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 금액 10%
셋.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출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생명의숲 홈페이지
- 2018년 1월 중순 이후 생명의숲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3. 우편, 이메일, 팩스 발급
-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넷. [문의하기]
- 담당 : 모두의숲팀 윤수연활동가
- 전화 : 02-499-6198
- 메일 : yunsu@forest.or.kr
* 생명의숲은 숲이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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