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주소복사

생명의숲을 응원 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나는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 기부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하나.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1.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 생명의숲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후원'에서 정보 변경해주세요

3.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정보 수정하러 가기]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발급 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발급 대상 

  •  기부자 본인의 회비, 후원금
  •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형제자매가 지급한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으로 발급

3. 기부금 유형

  •  생명의숲은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유형40)
  •  개인 : 소득 금액 30%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 금액 10%


셋.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출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생명의숲 홈페이지

  •  2018년 1월 중순 이후 생명의숲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3. 우편, 이메일, 팩스 발급

  •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넷. [문의하기]


  • 담당 : 모두의숲팀 윤수연활동가
  • 전화 : 02-499-6198
  • 메일 : yunsu@forest.or.kr


* 생명의숲은 숲이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 댓글은 <성명,비밀번호, 내용 입력 후 '로봇이 아닙니다' 앞 네모를 클릭>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