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숲 “생물다양성의 성지, 광릉숲 관통터널 중단” 촉구
-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 감소는 미래세대의 재앙
-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터널관통으로 국내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무너질 것 우려
- 국토부, 산림청,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의 확대와 보 전지역 우회노선 촉구
19일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이돈구, 이하 ‘생명의숲’)은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을 즈음하여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포스코 건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의 포천~화도(28.9km) 구간 내 광릉숲 관통터널 건설계획의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이날은 2000년 생물다양성 협약 본문이 채택된 날로서,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전세계인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광릉숲은 단위면적당 국내 최고 생물종(약 5,710종) 서식처로 2010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광릉숲 소리봉 지역은 온대활엽수림의 대표적인 숲이다. 관통터널이 현실화 될 경우 광릉숲의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생태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생명의숲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도로가 건설되거나 터널이 관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기후의 변화, 진동, 소음, 불빛, 대기오염 등 각종 생태계 교란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세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광릉숲 주변의 추가적인 도로건설과 현재 계획되고 있는 터널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완충구역 확대 지정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관인 경기도와 핵심이해관계 기관인 산림청에 요구했다.
문의 : 생명의숲 정책TF 박광민활동가 02-49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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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물다양성의 성지, 광릉숲 관통터널 중단하라!
-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 감소는 미래세대의 재앙, 생물다양성 보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이자 책임
- 국내 생물다양성의 성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과 실질적 가치는 관통터널로 무너져 내릴 것
- 완충구역의 확대와 보전지역 우회노선을 통한 광릉숲의 생물다양성 보호체계 구축 필요
‘생물다양성의 날’ 지정의 의미, 미래세대
오는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이날은 2000년 생물다양성 협약 본문이 채택된 날로,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이 급격이 감소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탄생했다. 협약의 목적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통한 생물자원 주권의 보장이다.
개발과 파괴, 남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물자원의 고갈과 멸종으로 이어져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누리는 생물다양성의 혜택보다 현저히 낮은 혜택만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생물자원기반의 산업(식품, 제약 등)의 붕괴, 생태계 사슬의 단절로 인한 유해 곤충과 병원균의 창궐로 미래세대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과 가치
광릉숲은 조선시대부터 왕릉이 위치하면서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임업시험림으로 관리돼,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장기간 보존되어 온 숲이다. 이런 까닭에 중부지방 온대활엽수림의 극상을 이루고 있고, 자생식물만 983종에 달한다. 동물은 조류166종, 포유류 29종, 곤충류 3,925종, 거미 등 256종으로 총 4,376종이며, 천연기념물만 20종에 이르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단위면적당 생물종(약 5,710종) 서식처로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10년 지정됐다.
광릉숲에 서식하는 식물로는 광릉특산식물인 광릉물푸레, 털음나무, 흰진달래, 털사시나무, 광릉골무꽃, 느리미고사리, 참주름조개풀, 참나래새, 참비비추, 중의무릇, 가지복수초, 개싹눈바꽃, 참작약, 노랑앉은부채, 광릉요강꽃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광릉나비나물, 광릉말털이슬, 광릉개고사리 등 특별한 식물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광릉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만 20종에 달한다. 광릉숲을 대표하는 크낙새(197호)를 비롯하여 원앙(327호), 참매, 붉은배새매, 매, 황조롱이 등 매류(323호), 수리부엉이(324호), 칡부엉이, 쇠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올빼미 등 부엉이류(324호), 까막딱다구리(242호)등 조류 18종과 하늘다람쥐(328호)같은 포유류와 곤충류인 장수하늘소(218호)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광릉의 숲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버섯류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버섯의 종류는 망태버섯, 화경버섯 등 681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 이끼로 대표되는 선태식물도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을 포함하는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동식물은 광릉숲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며 구성동식물 상호간의 긴밀한 작용에 의해 생존이 유지되고 있다. 하나의 종이 멸종하거나 수가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도미노처럼 광릉숲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심할 경우 광릉숲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상징, 광릉숲 위협하는 터널건설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을 터널로 관통하게 계획돼 있다. 초기 설정되었던 보전지역 우회노선이 민원과 비용을 이유로 지금의 보전지역 완충구역 관통터널 노선으로 변경됐다. 우회노선도 문제지만 관통터널은 위치상 국내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을 무너뜨리고 생태경관의 참혹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관통터널은 바람의 세기, 습도, 온도 등 주변 생태계의 미기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공사와 개통 후 차량운행(42,000대/일)에 따른 진동과 소음, 야간불빛, 대기오염과 공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터널 공사시 제기되는 지하수위 저하현상은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기후의 변화와 진동, 소음, 불빛, 대기오염의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자료를 통해 이런 교란현상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빛은 동물 생태계(군집,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식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이상범, 2010), 산업소음이 식물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사이언스 타임즈, 2016). 분진, 먼지, 연무질, 재, 안개, 훈연, 박무, 연무, 매연, 검댕 등 고체 입자상 물질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PAN(Peroxyacetyl nitrate)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수없이 검증된 사실이다(김영걸 외, 2012).
이런 다양한 교란현상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에서 지속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광릉숲 생태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릉숲이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성지로서의 상징성이 무너질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소중하게 물려줘야 할 공유자산으로서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잃게 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세대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온전한 보전 대안은 완충구역 확대와 보호지역 우회노선을 통한 광릉숲 생물다양성 보호체계 구축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온전한 보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광릉숲의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로건설 계획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 설사,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광릉숲의 숲섬화를 방지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거리를 두어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선 전체를 재설정하여 옮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협소하게 구획된 보호구역 설정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의해, 핵심보호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단계 보호구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박용하 외, 2008).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보호구역 설정의 문제는 완충구역 설정에 있었다. 보전지역 지정당시 논란이 되었던 협소한 완충구역 설정문제는 지정 이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사유지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완충구역을 협소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완충구역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경기도와 산림청은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산주와 협의 또는 매입노력을 해야 했다.
보전지역 관통터널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자 국토부와 도로건설 업체(포스코 건설 등)는 완충구역 경계를 살짝 우회하는 곡선터널로 제3의 대안노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것은 완충구역을 협소하게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관인 경기도와 핵심 이해관계 기관인 산림청은 보전지역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공유화하고, 완충구역 확대를 통해 광릉숲의 온전한 보전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완충구역 확대를 통한 보전지역 보호체계 구축을 이유로 관통터널을 반대하고, 보전지역에서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노선을 재배치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8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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