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시각으로 알아보는 도시공원일몰제 해법 찾기
- 개인소유권과 공공권리보장의 실질적 해결 방안 찾기 위해
- 6월 8일(목),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 이원욱, 민홍철, 임종성, 황희, 안규백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려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 절반이 사라질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8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주요 황경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공원일몰제 워킹그룹(이하 도시공원일몰제 워킹그룹)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이하 도시공원일몰제)에 앞서 개인 소유권과 공공권리 보장의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원욱, 민홍철, 임종성, 황희, 안규백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6월 8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과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의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진단과 중장기 해결방안’과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안동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양흥모 녹색연합 협동처장,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이 참여하여 각 단위에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로 시한이 정해진 사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 될 경우 개발 압력 상승에 따른 도시 난개발과 도시 생태네트워크 단절, 도시공원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과 시민들의 공공적 권리 보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나 그동안 민간공원제도, 민영공원제도(입법 발의 중)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단기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오히려 도시 난개발과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는 시민 생활환경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의) 생명의숲 02-73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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