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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명의숲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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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의숲 회원님,
2024년 생명의숲 임시 총회는 지난 10월 21일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정관 제3장 제10조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해 열렸습니다.
임원 선임은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6일(수) 진행된 임시총회는 생명의숲 정관 제4장 제20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적격하게 성립되었음을 최승희 사무처장이 보고하고 이어서 허상만 이사장의 개최 선언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본 총회의 안건은 생명의숲 11기 임원 추가 선임 (안)입니다.
생명의숲은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감사 2인의 선임이 필요하나, 감사 1인만을 선임한 상황이라 규정에 따라 감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의숲 정관 제20조와 제44조에 의거, 서면 결의 또는 위임회원을 포함함 출석 회원 125명의 전원 찬정에 따라 생명의숲 11기 임원 추가 선임(안)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원 추가 선임을 통해 생명의숲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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