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명의숲 임시 총회는 지난 9월 14일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9월 23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총회는 생명의숲 정관 제4장 제20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적격하게 성립되었음을 유영민 사무처장이 보고하고, 이어서 허상만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총회의 안건은 제12차 생명의숲 정관 개정 (안)입니다.
2020년은 생명의숲의 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기간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맞춰 추가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배부한 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의숲 정관 제20조와 제44조에 의거, 서면결의 또는 위임회원을 포함한 출석회원 170명 전원 찬성에 따라
‘제12차 생명의숲 정관 개정(안)’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생명의숲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주무관청 허가를 통해 확정된 정관은 회원님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시 총회 서면결의 및 위임 시 회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메시지가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신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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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숲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생명의숲은 숲에서 회원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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