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안내] 생명의숲 임시총회 주소복사
일정

2020.09.14~ 2020.09.22

장소

온라인

소개

2020년은 생명의숲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기간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맞춰 추가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명의숲은 정관 제18조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조직운영팀 02.735.3232


프로그램 안내

2020년은 생명의숲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기간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맞춰 추가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명의숲은 정관 제18조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 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4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 3월 5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명의숲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준수하여 임시 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생명의숲 임시총회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께서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건을 공유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세요. 

기간
  • 2020년 9월 14일 (월) ~ 22일(화)

참여방법 

  • 서면결의하기 : 직접 찬성 반대 의견을 결정, 의결권 행사
  • 위임하기 : 대리인에게 의결권 자체를 위임
심의안건  



임시총회 참여하기 (클릭)



회원님께서 서면결의 또는 위임한 사항은 9월 23일 (수)  3시에 최종 취합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 또한 최소한의 규모로 실행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에 안건명을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제11차 (사)생명의숲 정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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