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안내] 제 23차 생명의숲 정기총회 주소복사
일정

2020.03.13~ 2020.03.13

장소

숲센터 4층 부피에룸(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소개

생명의숲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다수 참여 행사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2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자

조직운영팀 02.735.3232 | 후원더하기팀 02.499.6198


프로그램 안내


생명의숲은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무부는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관리감독업무편람'에서 “현행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총회의 결의 방법은 사원의 직접 출석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나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총회의 결의방법에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의숲은 온라인총회(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숲 정관 (10차 개정 2018. 3. 7.) 제4장 제1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에 따르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3월 13일 생명의숲 제23차 정기총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다만, 생명의숲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회원님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 시, 대리인에게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공유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위임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은 대리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  

  • 2019년 사업감사 결과 보기
  • 2019년 회계감사 결과 보기


논의안건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기
  • 변화에 대응하는 생명의 숲 조직혁신 전략 보기
  • 건강한 전국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 보기
  • 제 11차 생명의 숲 정관 개정(안) 보기
  • 제 9기 임원 사임 및 선임(안)  보기


위에 안건명 옆 '보기'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23차 정기총회 안건 전체보기 http://bit.ly/생숲총회안건  

▶️ 제 10차 생명의 숲 정관 보기




알립니다

생명의숲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다수 참여 행사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2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