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특별자치도 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생명의숲은 운영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현안과 관련해 <환경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네번째 진행된 환경포럼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월 6일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 특별자치도 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0월 6일(금)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후원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주요 내용
<발 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추이와 과제 /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 이진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좌장 _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신재은_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맹지연_환경운동연합 생태전문위원
박종원_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지현_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윤도현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24년 1월에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으로 특별자치도만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역할과 권한, 책임을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거론되고, 출범하기까지 대부분은 규제와 차별, 낙후된 지역의 돌파구로 ‘특별자치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규제를 해제하고(대부분은 환경 규제) 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발의, 통과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림, 환경, 국방, 농업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특례가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권한(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을 3년간 도지사가 갖게 되었고, 산림의 경우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관련한 권한은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국토보전, 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단 이틀만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4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 - 23.08.30 / 한병도의원 외 22인)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청북도를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 내에 존재하는 군부지 및 미활용 군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을 봤을 때 추후 발의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들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와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근간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와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산불, 폭염, 폭우, 가뭄, 기후위기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생물다양성 위기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050년까지의 목표, 2030년까지 실천목표를 제시하며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 관리 할 것, 훼손된 육지 및 해양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보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진희 연구위원님의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발제에서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 우려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인구감소, 지역 소멸의 위협으로 부터 해결책, 낙후된 지역의 개발 동력 확보 등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사회의 비전제시의 필요성,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특별법 발의, 제정 과정에서 법적, 지역, 환경 단체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주목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숲 보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의 : 생명의숲 최승희 (010-9246-7926 tree55@forest.or.kr )
< 한국환경회의 4차 포럼 지정 토론 사진>
검색중입니다
* 댓글은 <성명,비밀번호, 내용 입력 후 '로봇이 아닙니다' 앞 네모를 클릭>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