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_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에 앞서
기후 위기는 가뭄, 폭염, 폭우, 한파 등 일상에 자리 잡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태 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입니다. 생물다양성의 위기 앞에 2022년 말,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는데요. GBF는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s) 관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할 것과 최소 30%의 훼손된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복원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서비스, 생태적 온전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실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양의 30X30을 어떻게 정하고 보전할 것인가, 훼손된 곳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전할 것인가를 주요한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산림 보전지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지난 9월 25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1년 기준 17개 법률에 의한 33개 유형, 총 3,439개소(39,884.79k㎡)가 보고되고 중복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육상은 국토 면적의 16.86%(16,904.9k㎡), 해양은 관할 해역(EEZ) 기준 2.12%(7,948.0k㎡)가 지정되어 보호지역의 3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보전지불제는 하나의 지원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복된 제도를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호지역 내 농업 소득 방안을 검토하는 것, 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한계와 특성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필요성-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발제 中)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_오충현교수 발제 >
이번에 논의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 대한 제도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고 2020년 기준 산림보호구역면적은 450,186ha이며, 이 중 사유림 면적은 92,805ha로 전체의 20.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공급자인 사유림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과 보호구역 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수요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도의 설계, 재원 마련 방안도 더 연구,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사유림을 당장 관리하는 기능, 소유자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부터 정당한 보상을 시작해 확산한다는 선도적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산림보전지불제 도입방안_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 中)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자연, 생명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기후 위기, 생태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그 방법 중 하나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공감대,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단순히 산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숲의 공익가치를 더 높이고, 더 많은 산림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불제가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와 공감은 제도의 시행과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지역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상(지불)해야 하는가. 재원은 지속가능하게 공급될 수 있는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 보전 및 복원 효과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개선 효과 모니터링을 도입해 확실하게 보전도 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최춘식의원 등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포함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국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산림 보전지불제 도입,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더 많은 보호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의 : 생명의숲 최승희 (010-9246-7926 tree55@fore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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