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어프리(Barrier-Free)란?
베리어프리는 국문으로 "장애물없는환경"과 동의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방지턱, 경계석, 길거리의 간판, 가로수 등 보행에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전문에서 베리어프리, BF, Barrier-Free,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이영환 팀장
-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 BF인증팀 / 팀장 / 공학박사
- Barrier-Free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연구사업 다수
- 세종행복도시 BF조성 및 BF인증 유일무이한 전문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숲 공식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식물이 있으신가요?
‘애기똥풀’을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캠핑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길가에 핀 애기똥풀에 대해 설명해주고 함께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물론 꽃이나 식물을 꺽으면 안되지만, 애기똥풀을 꺾으면 노란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즙이 치유효과도 있다고 해요! 치유 효과도 있고, 이렇게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BF인증 기관입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사업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입니다. BF인증이라고 하면… 특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다.”, “까다롭고,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이 많다”,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이나마 편리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분야에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공사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 인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팩트를 조금 정정하고 싶습니다. 공원을 인증 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에는 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공원인증이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화 되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인증 기관이 수용 점차 3곳으로 증가하고 지금은 8개 인증기관에서 공원까지는 인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내년 12월부터 의무화가 되고, 기존 인증 기관이 모든 인증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증서를 교부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 2곳에서만 진행하지만, 인증 업무 자체는 총 7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원 심사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심사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청 바로 앞에 있는 당산근린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도면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여의도 공원도 인증을 받은 공원인데, 전체가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의도 공원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간만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인증과 공원 인증은 심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기존 건축물 인증을 보면 편의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건지가 중점인데 반해, 공원을 이용하는,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배점이나 지표상에서도 공원은 베리어프리 보행로(순환로)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고, 인증을 위해서는 무조건 만들어 놓어야 합니다. 공원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순환로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많이 신청 하나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다른 인증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주체의 97%는 사실 국가나 지자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성을 가지는 공원, 건축물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21년 이후에는 민간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지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지표는 피평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검색 후 자치, 행정규칙 부분 카테고리 클릭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체크리스트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지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형 무장애 인증이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지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기준으로 소규모 건축물들에 한에서 인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기준에서는 건물 내에 있는 약국이 이용가능한지 아닌지 정도를 점검하지만,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에서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건물의 15층에 사시는 분이 약국을 비롯해 건물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빵집, 편의점 등의 모든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유니버셜디자인(UD)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니버셜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이론이라서 베리어프리(장애물없는 생활환경)를 머금고 있다고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두개가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장애물을 없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 만드는게 맞습니다. 반면,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사용자적이고 제품적인 것들에서 필요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은 유니버셜디자인 쪽으로 가는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다만, 베리어프리디자인이 훨씬 더 먼저 나왔고, 정립된 이론입니다. 베리어프리디자인 하면 “휠체어탄 사람, 장애인하고 관련된 이론이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유니버셜디자인이 노인, 아이, 외국인 등 다양한 인류계층을 위한 개념이고,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베리어프리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엄연히 두 가지가 다른 개념입니다.
명확히 다르다고 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누구나 이용가능한 수준의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자 하는 거고, 누구나 이용한 수준의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에서는 상호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유니버셜디자인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베리어프리는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유니버셜디자인은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유니버셜디자인이 베리어프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들은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무장애 공원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은 사회적약속이 잘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서 꼭 그 안에만 설치해야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을 제외한 보도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분들도 적어도 이 보도 안에서는 장애물을 만날리가 없기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처음 조성할 때, 보행구역에는 아무것도 두지말자고 약속을 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에는 점자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보도의 양 끝쪽에만 장애물을 설치하고 보도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약속만 있다면 충분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적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게들은 우리 매장 앞에 자판, 광고물 하나라도 더 놓고 홍보를 해야하고, 약속되지 않은 구간에 가로수를 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사회적약속만 있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C) Photo by Sergio Sala on Unsplash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중 공원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사례나 일화가 있으신가요?
싱가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배워갔습니다. 싱가폴은 전체가 국가 땅이여서 관리하기가 쉬운편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꿔보자는 시도가 있었고, 한국에 와서 제도와 이론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보다 강한 지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있는데 많은 공원들을 장애물없는 환경으로 바꾸고,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폴은 한국과 조금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특히 최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직접오셔서 공원을 보시고 “경관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다!” 감탄을 하시면 최우수등급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원이 사회적으로 역할,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최우수등급을 줍니다. 반면, 한국은 지표만으로 최우수 등급을 줍니다. 이 공원이나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잠실 제2롯데월드처럼 랜드마크의 경우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되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등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표가 사회적역할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폴의 가든스 바이더 베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동선 따라서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감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리만합니다.”라고 했다면 그것 보다는 낮은 등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체감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제도에서 장애인의 참여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행 심사에서도 장애인이 참여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예비인증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3분 중에 한 분은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같은 경우에는 5분이 심사를 하는데 적어도 2명이 장애 당사자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심사도 인증이 유지되는 5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해야합니다. 심사에는 장애 당사자가 꼭 참여하는데, 인증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을 모시고 갑니다. 주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민간 분들 중에 사후관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후에는 1~2시간 정도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예를들어 점자를 읽었는데 회의실인데 휴게실로 이름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생명의숲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5분 거리의 숲”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이나 보라매공원, 서울숲처럼 유명한 공원들은 무장애환경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 근처 근린공원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장애지표를 통한 측정이 많이 어려울까요?
저희도 기계로 하기때문에 기계가 있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기계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해서 측정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1/12, 1/18→ 최소인증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1m를 올라갈 때 18m의 길이가 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석이 10cm짜리가 있다면 최소 1.8m의 경사구간은 있어야 1/18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이로 측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학을 조금 해야 할 뿐입니다.(웃음) 우리나라는 보도를 깔 때 막 깔아서 울퉁불퉁합니다. 시공오차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도블럭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고 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일본만 해도 보도블럭 한 장 한 장 까시면서 수평 하나하나 손으로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다시 깔고, 또 깔고 합니다. 반면 유럽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수평을 맞춰서 깔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장애생활환경으로 공원을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만약 민간 단체에서 근린공원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 공원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과연 갈 수 있는 공원인지, 접근이 가능한 공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구가 6개라면 “이 중 몇 곳의 출입구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그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에서 공원을 한 바퀴 정도 둘러볼 수는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제도에 있어서는 사실 단 한 곳이라도 접근이 불가한 곳이 있으면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평가하실 때에는 오히려 유아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는 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정보가 아직은 없는데 만일 존재한다면 공원관리하는 측에서도 “조금 보수해서 인증을 받아볼까?”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안되어있습니다.”라고 하면... 시설 점검을 가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관리자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차 동반 이용객은 입구에서 조금 들고 가면 된다.”, “화장실이 어렵더라”, “어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나오면 “접근은 되는데 화장실만 시설투자를 받아서 개선해볼까?”라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신축하는 공원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들은 의무이고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 정보가 모이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혹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시나요?
거의 매달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연6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연5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필수 교육을 5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교육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고, 장애인인식개선, 편의와 관련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다양합니다. 2~3일 정도 교육에서는 VR을 활용하거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공원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부산시민공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접근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경관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순환로에서 1/18기울기가 안나와서 인증을 받지 못한 공원입니다. 인증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웃음) 사실 도심지는 계획을 하면 기울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지표에서 어느정도 보안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이런 측면에서 아쉬웠습니다.
(C)지도 및 VR로 공원을 소개하는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 http://map.citizenpark.or.kr/kor/MapAll/mapb.do
생명의숲(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두 가지 주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나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 공원 등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원에 있어서는 베리어프리 인증과 연관된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공원, 도시공원 관리법 등 공원에 대한 다양하 법이 있는데, BF인증이나 장애인분들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자체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사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놀이터의 경우에도 법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준이 정말 많은데,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 더 볼 수 있는 자료나 추천해주실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현역으로 공원 설계와 더불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하고계신 서은실 박사님의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박사님의 논문 중 보라매공원에 관한 자료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뷰를 수락해주시고, 이렇게 시간내서 귀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EDITOR LETTER 생명의숲의 회의실에는 ‘회화나무방’, ‘부피에룸’처럼 모든 방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부피에룸’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책에서 부피에는 황무지에 매일 100개의 씨앗을 심어, 결국은 숲을 만들게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숲에는 샘이 흐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무장애 공원”을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피에의 이야기가 참 감명깊게 다가왔는데요! 사실, 생명의숲 근처 근린공원을 가거나 점심시간에 식당만 가봐도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은 마치 큰 숲을 만드는 것 처럼 막연하고 멀리있는 일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아스토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은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보일지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딱 100개씩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결국에는 모든 곳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숲도 매일의 일상에서 “무장애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현영, 이희재 드림 |
검색중입니다
* 댓글은 <성명,비밀번호, 내용 입력 후 '로봇이 아닙니다' 앞 네모를 클릭>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