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사)태백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 공표 주소복사

1. (사)태백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에 대한 공지



(사)생명의숲(이하 '생명의숲')은 전국 13개 분사무소를 가진 사단법인으로 (사)태백생명의숲(이하 '태백 생명의숲)은 생명의숲의 분사무소였습니다. 생명의숲은 2024년 1차 이사회를 통해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구분내용
내용
  •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

- '생명의숲’ 법인의 분사무소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모집 단체 자격 상실

근거
  • 2024년 2월 15일 생명의숲 제1차 이사회 :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 심의, 의결함
사유
  • 재정 건전성 불투명

    • 지역 생명의숲 설립, 운영, 해소에 관한 규정 미충족
    • 2024년 1월 태백 생명의숲 이사회가 태백 생명의숲 해산을 결정하고, 생명의숲에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를 요청함
    금지사항
    • ‘생명의숲’ 법인의 명칭 및 브랜드 일체 사용금지

      • ‘생명의숲’ 이름으로 회원 및 기부금품 모집 불가


      생명의숲은 앞으로 전국 12개 지역 사무국, 1만여 명 회원과 함께 ‘건강한 숲,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조직운영팀 02-735-3232  l  admin@forest.or.kr ]



      2.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에 따른 회원 이관 안내


      태백 생명의숲 회원님들께,

      태백 생명의숲의 조직 운영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2024년 2월 15일 생명의숲 1차 이사회를 통해 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태백 생명의숲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태백 생명의숲 분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회원관리 권한은 중앙 사무처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백 생명의숲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태백 생명의숲 회원탈퇴
      2. 생명의숲 회원 및 후원 유지
      • 2024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회원의 기부내역은 5년간 중앙 사무처에 보관됨
      • 중앙 생명의숲, 강원영동 생명의숲, 춘천 생명의숲 중 택 1하여 회원이관

      • 택1한 생명의숲 회원상태 유지 및 후원재개 


      관련 규정


      [ 문의 : 후원팀 02-499-6198  l  everyone@forest.or.kr ]


      2024년 3월 22일

      (사)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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